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한파와 신청자까지 크게 늘면서 수급자마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무려 6,256억원으로 전년동월 4,509억원보다 38.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이 사태를 최저임금 사태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많다. 왜냐면 연초이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지 못한 이들이 1년 만기를 채우며 받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는 최저임금보다는 이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좌초한 "있는 자 더 주기" 프로젝트의 성공이 무너지면서 얻게 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