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시켰다." 오늘 26일 서울중앙지밥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직 MBC 기자와 윤서인 웹툰작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직 MBC 기자였던 김세의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시하며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쓰며 더욱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안타까운 게시물을 남겼다고 합니다. 윤서인 웹툰 작가는 한술 더 떠 이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