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행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 화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음날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한다. 특히 지금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유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 3050원 이상이어서, 학습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