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차례 이상 박치기 등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J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까지 함께 명령한 상태이다. J 씨의 사건은 황당하면서도 불쾌하기 그지없다. 그는 작년인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19세)의 주거지에서 박치기로 여자친구의 이마를 20회 이상 박았다. 당시 J 씨는 피해자의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더욱 끔찍한 상황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흉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