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주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해서 주거나 혹은 상품권을 주겠다고 속여서 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B 씨에게 상품권 가액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면 업자를 통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거래소에 판매해 차익을 돌려주거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며 천만 원 상당을 계좌로 받은 혐의다. 이번 범행은 2021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B 씨를 비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