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태원 10.29 참사의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되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되었다. 당시 참사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보석 신청을 결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석방된 박 구청장의 옆에는 거세게 항의하는 유족들이 있었고 결국 너무 뻔뻔하다는 말과 함께 오열하는 그들을 제치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유족들은 바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석건물 기일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62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참사 이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