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었다. 고작 35년이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2022년 4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는 고작 징역 5년형에 그친 결과를 가져왔다.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4달에 걸쳐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하며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