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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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었다. 고작 35년이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2022년 4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는 고작 징역 5년형에 그친 결과를 가져왔다.

 

양모 장 씨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4달에 걸쳐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하며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를 각각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 살인이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 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가 된다는 취지였다.

 

초반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갑자기 판이 확 뒤바뀌었다.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하지는 않았으며, 평소 장 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이 감형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2심을 지켰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35년 뒤에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치해둔 양부는 고작 5년 뒤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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