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뒤 잠적한 남친 찾아가자 스토킹범으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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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이 알려지자 잠적한 남자 친구에게 항의한 여성을 경찰이 스토킹 건으로 입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법조 체크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21년 12월쯤 남자 친구인 B군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스토킹 이미지

 

A양이 B군의 임신사실을 알고도 잠적하자 그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고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계속되는 무대응에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간 것도 단 한차례 뿐이었다. 하지만 B군의 대응은 황당하게도 A양이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당시 A양은 임신의 충격으로 직장은 퇴사하고 낙태를 감행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A 양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스토킹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스토킹 처벌법 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A양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가 단정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이 법을 이용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모호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 A양의 대리 김지진 변호사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실무상 관련 규정 해석이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 제정은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모호한 결과물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스토킹 과연 어디까지 해석이 되어야 맞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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