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전자팔찌 부착 및 엄중처벌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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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의 공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선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안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을 비롯해, '반의상 불벌' 조항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척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현재 기소 뒤에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기존의 법을 수정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판결 선고 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잠정 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치도 기존보다 강해진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했던 것이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리면서 벌금과 징역뿐 아니라 긴급체포까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 역시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기존의 과태로 1000만 원에 그쳤던 부분에서 훨씬 강화되었으며, 이런 조치들을 취소하거나 변경, 연장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충격적인 사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신당역 살인 사건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할 것이며,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아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과 말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계속해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어,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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