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새벽 구속, 서울구치소 재입소 한다
- 정치
- 2025. 7. 10. 23:3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날 오전 중 정식 입소 절차를 밟으며 수용 생활에 들어간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다. 인적 사항 확인 후 새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신체검사와 수의(카키색 미결 수용자복) 착용, 머그샷 촬영 등이 진행된다. 첫 구속 당시 수용번호는 10이었으나 이번에는 다른 번호가 주어진다. 수감 장소는 약 3평 규모의 독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구속 때 머물렀던 방과는 다른 곳에 배정될 예정이다. 방 안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 자야 하며, 냉방은 선풍기에 의존한다.
목욕은 공동시설을 이용하지만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율한다. 식사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으로 교정당국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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