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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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를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신청·지급·사용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기준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이 기준이고,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맞춰 산정한다.

 

이번 지급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한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14만명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차 지급에 이어 이번 2차 지급도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증가해 2023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이 자영업자와 내수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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