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직 교사, "성관계 많이 해야 좋다" 발언 혐의로 검찰 징역 2년 구형
- 사회
- 2025. 7. 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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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과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업 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등장하자 성관계는 좋은 것이며 많이 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생의 신체를 보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라거나 핏이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수업 진도 지연에 대한 불만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학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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