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국 전한길 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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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당은 전 씨의 행위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당대회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당을 거쳐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징계안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비전도 정책도 없는 전한길 대회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며 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따라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며 전당대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당부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반탄파 후보 연설 시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호응했으나, 찬탄파 후보가 연설할 때는 배신자라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청석으로 올라가 직접 야유를 주도했고, 일부 찬탄파 지지자와 몸싸움과 물병 투척까지 발생하는 등 전당대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긴급 지시를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절차를 통해 향후 전당대회의 질서와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전 씨의 행동을 두고 당 내부 질서를 무시한 무례한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전당대회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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