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고생 뒤따라가 납치 시도, 30대 남성 고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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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가에서 하교 중이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대낮 주택가에서 납치 시도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고생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에 따라 신체를 만지려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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