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숙원 풀린 역사적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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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평가했고, 노동계는 수십 년간 이어진 투쟁의 결실이라며 감격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숙원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됐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던 노동자들의 염원을 마침내 실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지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땀과 눈물로 외쳐온 결과가 오늘 결실을 맺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법 통과의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다. 권 대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보장 등 일부 조항이 빠졌다며 노란봉투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라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서 감개무량하다는 짧은 소회를 남겼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통해 투쟁이 밑불이 되어 법 개정이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인 48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원청은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으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통과를 두고 20년 숙원이 풀렸다며 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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