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오늘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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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도 안타까운 비극이 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구속이 될까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합법적 외관'으로 꾸며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이 있고, 위헌적 결정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문제 삼는 핵심은 적극적 가담 정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은 직후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었고, 이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했다. 이는 단순한 묵인이 아닌, 불법 계엄을 보완·정당화하려는 의도된 행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게다가 한 전 총리는 최근 위증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역시 내란 방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총리 구속이라는 기록이 세워질지 주목된다.

 

이미 한 전 총리는 대부분 위증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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