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 대금 78억원 환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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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챙긴 거액의 자금을 국가에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일제에 협력해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받은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한반도 지배를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앞서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지역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유보됐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한 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이해승 후손 간의 법적 공방은 10여 년 넘게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다. 그러나 후손 측은 후작 작위가 한일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수여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문제가 됐던 ‘한일합병 공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근거로 다시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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