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로 회부
- 정치
- 2025. 4. 22. 15:1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곧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합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의 직접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 최고 심급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제출해 심리에서 제외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에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부합해 전합으로 옮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에 가까워 실제 선고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여야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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