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자선 바자회 기부 불이행 의혹은 무혐의
- 사회
- 2025. 8.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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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문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고, 작가 36명의 작품을 기부받아 경매 형식으로 판매한 뒤 모금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해당 기부금이 실제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문 씨는 판매금이 예상보다 적어 기부하지 못했고 이후 바쁜 일정 속에서 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씨가 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고, 애초에 사기나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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