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서 '휴대전화 강아지 사진' 특혜 의혹
- 정치
- 2025. 9. 9. 23: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대통령실 직원이 반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구치소 내 전자기기 반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어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었으며, 접견 과정에서 이를 보여준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형집행법 133조는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에도 각종 접견을 통해 여러 차례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반려견 근황을 묻거나 변호인 접견 시간을 장시간 활용해 외부 현안을 챙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1월 체포 직전에도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며 10여 분간 반려견과 시간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 1월 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접견했을 때는 강아지들도 잘 있나,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교도관들이 잘 챙겨줘 불편은 없다고 말하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공의 파업과 물가 상승 등 현안까지 묻는 등 여전히 국정 상황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 휴대전화 반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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