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 정치
- 2025. 9. 15. 14:55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당시 의원 및 보좌진 27명은 2019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가운데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이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다수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초선이던 나를 표적 기소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 역시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며 5년간 재판에 끌려온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 국회를 뒤흔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법적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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