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행
- 정치
- 2021. 10.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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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吳世勳) 서울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이렇게 조사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며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혹은 경찰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경찰 불법수사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가버려 논란이다.
▶ 파이시티 사업이 뭐기에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려진다. 이 곳은 화물터미널이었던 장소지만 이번에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 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지난 2008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2006~2011년)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에 공분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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