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 나경원 등과 연쇄 통화
- 정치
- 2025. 5. 15. 23: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권 핵심 인사들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통화 내역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국정 판단과 의사소통 경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발표 약 1시간 뒤인 밤 10시 25분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담화문 내용 일부를 직접 들었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로 한차례 변경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려 한 의도라며 내란죄 고발까지 검토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국회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고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과의 통화 직후 나경원 전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독주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고, 역시 사전 설명을 못 한 데 대한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는 당 지도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 다수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통화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에는 유튜브 진행자 고성국 씨에게도 총 5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일부 자료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단은 통화 기록 확보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대 조치를 단행한 시점에 당·정 인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헌법상 권력 분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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