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 스스로 이미 파면 결정을 예상하며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개인적 친소 관계와 주관적 성향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한 번째 이야기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시위대는 경찰 통제선을 뚫고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점거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집회 수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물리적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에 반발해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1989년 조선대학교 시위대 사건 이후 35년 만에 벌어진 사법부 점령 사태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폭력성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폭도들의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