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었다

반응형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한 번째 이야기

 

2025년 1월 18일 이번 사태는 폭력적 도전이었다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시위대는 경찰 통제선을 뚫고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점거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집회 수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물리적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에 반발해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1989년 조선대학교 시위대 사건 이후 35년 만에 벌어진 사법부 점령 사태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폭력성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폭도들의 행태가 중계되었다. 법원 시설이 파손되고, 불법 점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폭도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공수처 차량을 습격했다. 한 시위자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고 외치자마자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의 손잡이를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 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파손돼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공기물 파손이 아니다. 공무소 물건을 훼손하는 것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위대가 공권력을 넘어 민간인까지 위협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인근을 지나던 차량을 강제로 세워 신분증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는 불법 검문이자,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 같은 폭력 사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도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엄벌 방침을 밝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조차도 "극우 세력의 폭동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손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조차 공식적으로 폭도들을 두둔하지 못하고 모호한 양비론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태를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부터 태극기 막대로 경찰을 폭행하는 시위대의 행태가 보였지만, 경찰은 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나치게 온건한 대응을 했다. 결국 이러한 방관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민주노총과 비교하며 경찰이 편파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평화적인 시위 전략을 채택하며 점차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번 폭동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결국 헌법기관을 공격한 반국가세력,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지, 집단 폭력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진보층과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조차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폭도들을 선동했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조차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폭도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도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정일보 주필 이병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