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파오 매장 탈의실 몰카, 현행범 체포
- 사회
- 2020. 4.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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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은 언제쯤 사라질까. 박사방, n번방이 깝치는데 이번엔 이랜드월드 의류판매점인 스파오(SPAO) 강남점 아르바이트 남직원이 고객 탈의실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오늘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파오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17일 옷을 갈아입으려는 여성 고객을 몰래 따라가 탈의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는 과감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제 수상한 낌새를 느낀 고객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직원이 상황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직원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련 사안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몰카 등 불법 촬영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중징계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랜드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시비를 가리는 상황을 길게 끌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 지점 점장이 피해 고객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하며, 사실 탈의실은 소방법에 따라 완전 밀폐된 형식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재발 방지는 적극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불법촬영, 보는 이도 즐기는 이도 이제는 그만두는 것이 정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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