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어린이집 원아 여성 살해 음모했다.
- 사회
- 2020. 3. 25. 02:26
'경악(驚愕)'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기치 않은 사태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으로 강한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악하기 그지없는 조주빈 일당에게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리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으며 '박사방' 이라는 더러운 조직을 만든 운영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이 잔혹한 범죄를 꾀한 것이 드러났다.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각종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어 그가 협박하기 좋게 만들어주었던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 강 씨는 앞서서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 이미 징역 1년 2월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바 있다.
출소한 강 씨는 자신을 신고했던 여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앙심을 품고 지난해 말 조주빈에게 복수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조 씨는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 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청부 대가로 돈을 건넸는데, 박사방 일당이 거주하는 아파트 소화전에다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그것을 회수하고는 했다. 이 잔혹한 요구의 금액은 고작 400만 원에 불과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경찰은 당연히 이것은 살인음모 이상의 혐의라 판단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 병산 한 법무 전문가에 의하면 대한민국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있으며, 2명 이상이 살인을 모의할 경우 바로 음모로 판단되어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본 자체만으로 살인 음모죄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 12월 개인방송을 하던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며 1500여만원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도 가지고 있는 조주빈. 과연 그의 경악스러운 행태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분노 어린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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