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신고한 여성
- 사회
- 2021. 9. 12. 19:52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대해 모욕적인 시비를 걸고 심지어 성추행 및 몰카범으로 신고를 한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다며 글이 올라왔다. 2021년 9월 4일 서울에서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에 부정맥까지 있는 장애인이 힘든 몸을 가누지 못해 임산부석에 착석했다.
이를 본 여성 이효진(가명)씨는 "여기는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없어" 등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참다 못한 장애인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결국 이효진(가명)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해버렸다. 결국 이런 모욕을 참다못한 A씨가 이를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녹취를 하자 이번엔 "여기 도촬(불법촬영을 의미)까지 하고 있다!"며 자신이 욕설을 들었으며 추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냉정하고 올바르게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신체적 접촉 등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며 답변했고 결국 경찰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모든 국민들은 해당 여성에 대해 욕설과 비난의 댓글을 퍼붓고 있다. 진짜 무고가 되면 형량의 일부는 아니라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위해 절반의 형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역겹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임산부 배려석 관련해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는 여성들의 처벌법 역시 강구해야 함이 옳지 않을런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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