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위조로 징역 1년
- 사회
- 2021. 12. 24. 05:10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올라있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2월 23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巨額)이다. 수회 걸쳐 범행했고 위조 증거를 법정에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까지 저해했다. 피고인 최은순을 징역 1년에 처한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더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일부 자백과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에서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떨어지자 최은순씨는 망연자실한 듯 법대 아래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법정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물을 마시기도 하고 방청석에 잠시 누워있기도 하다가 변호인의 부축을 받고 나왔다. 결국 법정을 빠져나온 것은 재판 종료 20여 분 뒤로 그 뒤에 윤석열 후보 및 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은순 씨에 대한 혐의를 다음과 같이(1.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사문서) 위조 2.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 행사 3.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나누었으며,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은순 씨는 1번 사항의 사문서 위조 혐의만을 인정한 채 2, 3번 혐의를 부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징역 3년(1심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을 받은 데다 이번에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 및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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