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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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김씨는 오늘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그 동안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돈은 모두 이체하여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38억 상당을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77억원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115억원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넘어갔다.

 

김씨의 공금 횡령 수법은 2년간 총 9회에 걸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죄 대신 제로페이계좌를 마치 기금계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면서 기금납부 공문 요청을 보내기도 했고, SH측은 공문서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강동구청 명의인 점을 확인하고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8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나머지 69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추징보전이 해당되지만 나머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죄가 선고될 것이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 역시 성공적으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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