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었다고 19세 여친에게 20번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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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차례 이상 박치기 등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J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까지 함께 명령한 상태이다.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친을 몇십차례 박치기로 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J 씨의 사건은 황당하면서도 불쾌하기 그지없다. 그는 작년인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19세)의 주거지에서 박치기로 여자친구의 이마를 20회 이상 박았다. 당시 J 씨는 피해자의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더욱 끔찍한 상황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흉기까지 들고 오며 그녀에게 강제로 쥐게 한 후에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다.

 

J 씨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2021년 6월 2일 오후 8시 20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의 입장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요즘 들어 문제가 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이제는 단순하게 '사랑싸움'이라는 단어로 미화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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