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윤서인 벌금 700만원
- 사회
- 2018. 10. 26. 14:19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시켰다."
오늘 26일 서울중앙지밥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직 MBC 기자와 윤서인 웹툰작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웹툰작가 윤서인씨 [사진=오마이뉴스]
전직 MBC 기자였던 김세의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시하며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쓰며 더욱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안타까운 게시물을 남겼다고 합니다.
윤서인 웹툰 작가는 한술 더 떠 이 상황을 만화로 그려 자유경제원에 게재까지 했는데요. 해당 만화에서 백남기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가 요염한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SNS로만 "아버지를 살려내라" 라고 쓰는 모습을 묘사해서 그려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남기게 했습니다.
김세의씨가 지난 2017년 2월 22일 친박집회에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하지만 백민주화씨가 발리로 간 까닭은 다름 아닌 시댁 형님의 친정이었던 것이었고, 시댁 형님이 그해 아들을 출산하며 새로 태어난 손자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진행하기 위해 모든 가족이 다 갔던 것이었죠. 결국 이런 글 그림에 대해서 최미복 판사는 피해자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였고,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김씨와 윤씨의 변호인인 강용석씨 마저 앞서 구속이 결정되었죠.
너무나도 가슴아프게 대못을 박은 이번 글 그림은 우리 역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데일리 병산의 이병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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