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난다
- 정치
- 2025. 3. 20. 22:36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점 등이 주요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입장이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한 총리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정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이 사안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책임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두 사건의 결론이 반드시 같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탄핵소추 정족수를 계산해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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