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 정치
- 2025. 3. 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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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끝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휘부로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까지 불거지며, 단순한 공무 집행 논란을 넘어 증거 인멸 시도까지 의심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지만,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형사절차의 기본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중대한 공권력 방해행위가 사실상 용인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향후 본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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