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석방에 즉시항고 포기... '이례적 봐주기' 논란
- 정치
- 2025. 3. 9. 20:4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보장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유기', '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27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즉시항고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스스로도 10여년 전부터 즉시항고권은 헌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2015년에는 국회에서 이 권한을 삭제하려 하자 법무부가 직접 나서 반대한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2012년 헌재의 결정(구속 집행정지 관련)을 참고했다며 항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 판단은 구속 집행정지에 한정된 것이었고, 구속 취소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구속 취소는 석방을 의미하는 실질적 효력이 있어, 더 엄격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간 검찰이 일반 사건에선 '즉시항고'를 단골처럼 써오던 관행과도 배치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관대했겠는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석방된 반면, 그 명령을 이행한 부하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에게만 예외가 적용되는 작금의 현실은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법률적 다툼의 최소한 수단마저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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