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허위 발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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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적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마저 위태로웠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된 후 입장표명을 하는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 핵심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되며,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대선 출마의 길을 열게 됐다. 대법원 확정 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떠나, 방송 발언 중 골프 언급은 없었고, 모른다는 발언도 단순한 인식 차이일 뿐 허위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작된 사진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2심은 해당 사진은 원본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한 부분도 1심은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주장했던 허위사실 공표는 대부분 정치적 수사 해석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일관된 시각이었다.

 

무죄가 확정되자 환호하는 이재명 지자자들

 

이날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해 줄곧 침묵을 지켰다. 선고 직후 무죄를 공시하겠는가란 질문에 짧게 "예"라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이후 변호인들과 손을 맞잡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나섰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탄압이 본질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사실상 선거법의 입을 닫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재판 일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유용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나머지 형사 사건들의 판단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무죄는 정치적으로 큰 고비를 넘긴 신호탄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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