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라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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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행위는 지명이 아닌 단순한 발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의사표명으로 수정한 한 권한대행

 

한 대행은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일 뿐, 헌법상 지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만일 지명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지난 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이완규, 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발언한 바 있어,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셈이 됐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몫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한 행위의 정당성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변호사는 보충 의견서를 통해 한 대행의 지명은 국회 동의 없이 곧바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헌정 절차라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아직까지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회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대통령 대망론까지 오르내린 한덕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대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청문요청안을 보내더라도 이를 반려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 인사를 두고, 지명과 발표 사이를 오가는 권한대행의 해석은 헌정의 본질과 직책의 무게를 간과한 무책임한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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