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결혼식, 하객 50명 넘으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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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상이다. 이럴때일수록 국민들의 철저한 행동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한다. 어제인 2020년 8월 18일 일요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되어 있다.

 

코로나 19 결혼식, 이젠 하객은 안 가는게 어떨까.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모두 포함했다. 이 조치는 오늘인 19일부터 적극 적용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에 실내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순간 절대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정되며 이 조치가 위반될 경우에 주체자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불편을 겪을거라 생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 밝혔다. 또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붙이기도 했다. 특히나 결혼식장은 식사를 나눠서 하는건 가능할 것 같으나 식장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한 공간에 융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0명이 넘게 되면 전원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해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은 걸릴 수 밖에 없기에 피해를 조금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역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참여해 같이 해결하다는 취지임을 한번 더 강조드린다며 역시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뷔페 식당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배려와 다른 방법을 통한 축하 및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어나가야할 큰 혼례 행사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이럴때 한 번 단촐한 결혼식을 해보는건 또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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