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저렴하게 구입한다며 속여 60억 꿀꺽한 40대 징역
- 사회
- 2024. 1. 7. 09:04
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주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해서 주거나 혹은 상품권을 주겠다고 속여서 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B 씨에게 상품권 가액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면 업자를 통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거래소에 판매해 차익을 돌려주거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며 천만 원 상당을 계좌로 받은 혐의다. 이번 범행은 2021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B 씨를 비롯한 19명에게 무려 59억 3447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범인인 A씨는 상품권을 구입할 능력이 없고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다 다른 회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가액에 상응하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들 역시 비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이익을 보려다 피해를 얻은 것으로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징역 5년의 중형을 매긴 이유는 피해자 21명을 기망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약 6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가로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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