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하지 않은 개 차에 치어 죽자, 견주 돈 달라 충격
- 사회
- 2024. 1. 12. 23:15
이제 개는 돈줄에 불과한 걸까.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차도로 뛰어들어 치어 죽자 견주가 장례비용을 요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SNS 등에 퍼진 이야기로는 온라인상에서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간절한 제목의 A 씨의 글이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피해자 A씨는 글에서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개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오며 차에 치이며 사고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함께 게재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그의 차량은 앞차 없이 전방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속 60km 정도로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건널목을 건널 무렵에 목줄 없는 개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이 A 씨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견주는 등장하지 않았다.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를 돌아봤더니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으며, 주변 목격자들 역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
견주는 이 사고에 대해 개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A 씨에게 지불하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알려져 충격이다. 심지어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라는 입장이다. 참으로 개만도 못한 짓이다. A 씨 역시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받았음에도 차량 수리조차 자신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것이지만 견주가 개의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아 책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와의 교통사고는 대물사고로 접수한다며 차주는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 치료보상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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