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페미는 맞자" 폭행남, 심신미약 인정했다
- 사회
- 2024. 10. 16. 12:58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숏컷페미는 맞자"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이번 사건에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A씨(가명)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는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편의점 물적 손해금 등의 총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진열대 상품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행동을 보미여 이를 말리며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대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범행 수법이 비상식적인 점을 심신미약의 근거로 포함하는 건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당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부존재를 증명하기에도 부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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