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담 넘고 공수처 차량 공격까지 40명 체포 중
- 사회
- 2025. 1. 18. 22:09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2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1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마포경찰서와 인근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쯤 한 남성이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했다. 그는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다고 외쳤다. 이후에도 지지자 21명이 잇따라 담장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에 매달리거나 펜스를 거칠게 흔들며 경찰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법원 주변에 모인 이들은 마포대로를 점거한 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영장심사가 끝난 오후 8시쯤,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지지자들은 차량 전면 유리에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끼우고 차량을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차량 유리와 손잡이가 파손됐고, 앞바퀴의 공기가 빠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관 1명이 구타를 당하고 옷이 찢기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법 집행 방해'로 보고 채증 자료를 통해 추가 가담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지자들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과열된 지지자들의 행동이 법원의 권위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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