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서 단체 같은 인터넷 사용 금지시킨다
- 생활
- 2025. 2. 24. 22:16
앞으로 이사한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계약된 인터넷서비스가 있더라도,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의 후속 조치로,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을 통해 입주자들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건물 차원에서 단체로 계약된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입주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사 시 기존에 이용하던 인터넷 상품을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점계약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23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 심의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동시에, 다양한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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