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보 의무 2021년 2월까지 한시적 유예
- 사회
- 2019. 6. 26. 15:07
다음달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행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 화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음날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한다. 특히 지금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유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 3050원 이상이어서, 학습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는 감수하며 한달 5만 653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던 유학생들에게는 반발이 컸던게 사실이다.
현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약 14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약 2만 5천명 가량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 외의 경우도 학교를 통한 단체 민간보험에 가입하며 월 1만원 정도로 보험료만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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