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박순자 한국당 당원권 6개월 정지
- 정치
- 2019. 7.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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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오늘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이하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결국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이하 당 윤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내 지도부는 박 의원을 교체하려고 했다. 전임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2018년 7월 20대 후반기 1년의 국토위원장은 박 의원이 맡고, 다음에는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약속과는 달랐다. 박 의원은 합의한 바가 없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계속 국토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반박하고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은 비상에 빠졌다. 결국 지도부는 지난 10일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하며 박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 징계에 착수했다. 결국 두번째 윤리위 전체회의일은 이날 직접 박 의원이 참석해 소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원권만 정지 되었을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모든 국민들의 이목(耳目)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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