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결국 유죄,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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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의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오늘 오전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전 국민에 분노를 사고 있다. 결국 사건 진위의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어이 없는 결론으로 끝장나게 된것이다.

 

대법원

 

지난해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둔부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식당 분석 결과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3초에 불과한 점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

 

성추행을 1.3333초 안에 했다고?

우선 1심에서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했고, 이에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며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자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애타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남자는 그저 슬프다.

2심에서 멘탈이 흔들릴때로 흔들렸으며 2초도 되지 않는 순간의 찰나를 기억할기 힘들던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했던게 패착의 원인이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내 CCTV를 본 뒤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했지만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곰탕집 CCTV

당시 검사는 무리한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되며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는데, "피고인이 여성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성추행을 한다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법정 검사의 입에서 나오자 모두들 아연실색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출처=뉴시스)

이에 몇몇 여성들은 지하철에서 짧은 순간에도 성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강한 어투로 글을 남기며 불만을 표출했고, 모든 남성들은 강제추행이라는걸 이해할 수 없다며 많은 여론은 억울함에 호소되고 있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세관의 무관심을 받고 있는 리얼돌과 1.3333초의 성추행을 정확히 알아차렸다는 이 곳. 젠더갈등까지 불러오게 만드는 이 상황이 정말 가당키나 한걸까.

 

게다가 어떤 곳에서는 피고인이 뭔가 판사에게 크게 밉보여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J모 일보에서는 사또 재판 수준의 판단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형을 가중키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한손으로 잡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실형 6개월이라는 말도안되는 판결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적으로 무수한 불신과 논란을 ㅁ난들고 있다.

 

영화 '쉘 위 댄스'의 스오 마사유키 감독의 연출작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에서 여고생 치한으로 몰린 가네코 텟페이(카세 료 역)가 누명을 벗기 위해 법정 투쟁하는 스토리의 영화와도 현재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는 평이다. 이는 2011년 일본 미타카 버스 사건에서도 재연이 되었고, 2013년 덴마크의 '더 헌트'라는 영화에서도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에 대해 많은 비판을 있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영화의 한 장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 조악한 개념이 성범죄 관련 사건같은 무거운 상황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근본원리를 무력화하는 2018년 이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여기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개그맨 김정태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치한 취급을 당하며 경찰서에서 갖은 모욕을 당한다. 하지만 크게 외친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그래 맞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안 한 것은 아닐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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