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후보 "이런 천벌을 받을..." 분노

반응형

지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간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자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분노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허경영 후보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4위에 지지율 5.6%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도 다자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허 후보가 첨부한 여론조사는 뉴스핌이 코리아정보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였다. 당시 이 조사에서 허 후보는 3.1%를 얻은 심상정 후보를 밀어내고 4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허경영 후보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해당 페이스북에서 뻔한 토론회가 아닌 재미난 토론회를 원한다는 말에는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 대선(大選)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흥미 위주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허경영 후보는 자신도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가 말한 5% 이상의 지지율 후보를 빼놓은 토론은 불법일까.

 

이번 허 후보 발언에 심상정 후보가 밝힌 공직선거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TV토론 참가 자격 가운데 지지율 5% 이상은 언론매체가 1월 16일에서 2월 14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언론기관 조사 지지율이 넘어야 하는 것이기에 1회성 여론 조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자신을 난세의 영웅이라 밝힌 허경영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안타까운 입장도 섞여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4자 토론의 커튼 뒤에 숨지 말라며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방송사 초청 형태가 아니라면 별도의 양자토론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입장 불가론을 펼쳤다. 이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