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남자, 문 열면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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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공포의 착륙 동영상에서 필사적으로 바람을 맞고 있는 빨간 바지를 입은 남성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이윤준 씨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 출장 뒤에 생일을 하루 앞두고 생업 전선인 대구로 복귀하던 길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 씨가 말하는 인터뷰에는 공포의 착륙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범인은 비행 동안 계속 눈이 마주치고 두리번 거렸다며 대구 공항에 다 왔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문이 열렸고 옆자리에 있던 그 친구가 이 씨를 보면서 웃으면서 겁이 나는 섬뜩한 표정을 지었다고 지옥 같은 1~2분을 회상했다. 당시 대각선에 앉은 승무원을 보니 무언가를 지시하려 했고 활주로에 착지하자마자 도망가려는 범인을 필사적으로 잡았다.

 

실랑이 끝에 잡힌 범인 이 모씨

 

수초 간 범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틈에 승무원 서너 명과 승객들이 도왔고 결국 제지에 성공했다. 뒤에 앉은 초등학생들은 거의 패닉에 빠졌고 이를 전혀 모르는 승무원 분들에 대한 악플은 추가 사고 대응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우민(愚民)의 행동이 그대로 보인 것임에 틀림없다.

 

대구 동부 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인 이 모(3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대구 경찰서 측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첫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다 결국 하나씩 범행 동기를 털어놓는 상황이라고 한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비행기의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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