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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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제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시사했다. 진행자가 사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공개할 순 없지만, 입장을 전한 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복현 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여온 인물로, 거부권 행사 직후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이 원장은 다만 김병환 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임을 만류하고 있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 열리는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현안도 있어 F4 회의에 불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사의 표명은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 흐름과 이 원장의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복귀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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